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8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3:38경 이륜차의 진입 및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성산대교 진입로 앞길에서부터 성산대교 아래 노들길 합류지점까지 100m 가량 B 배기량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이륜차진입금지 표지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