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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2558
건물명도(집합건축물 아파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5개월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의 2016. 11. 23.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0,000,000원, 차임 :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 24개월)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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