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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9:44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청주 시 서 원구 서부로 1409 개신 그린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 등록 오토바이 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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