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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2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23:40 경 청주시 서 원구 서부로 1358에 있는 ‘ 기아자 동차 청주 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서부로 1291에 있는 ‘ 홈 플러스 청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 홈 플러스 청 주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개신 오거리 쪽에서 죽림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쎄라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사고로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추돌당하여, 머리와 목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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