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23. 22:00 경 청주시 청원 구 내수동로 108번 길 17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개신 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주취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