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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주취상태로 청주 시 흥덕구 복대동 쌍용 자동차 영업소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분 평로 88-1 분 평주 공 5 단지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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