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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3: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204호에서 피해자 E(37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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