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3: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204호에서 피해자 E(37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