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8. 2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도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씨발놈 죽여 버린다. 확 끌어 묻는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및 D슈퍼업주 수사)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0. 6. 7.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피고인이 2012. 4.경 지명수배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