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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9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에게 700만 원, 피해자 D에게 200만 원, 피해자 E에게 180만 원을 각 지급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 H과 각 합의하였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러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는 피해자 C, B, E, D에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배상책임 보험금 13,272,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구상 금 13,270,000원을 지급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저질러 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약 3,500만 원 상당)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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