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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4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F, H: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 H 위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1,721,370원을, 피고인 H은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1,984,260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피고인 H의 이 사건 범행은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 사기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 H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 사기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 G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G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1,799,94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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