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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7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5:00 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 내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 따라가면서 따지자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1 급으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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