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2666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41,17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25.부터 2004. 8. 1.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41,17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25.부터 2004. 8. 1.까지는 연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