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25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6.부터 2004. 9.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6.부터 2004. 9.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