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23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55,86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25.부터 2006. 10.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55,86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25.부터 2006. 10.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