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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23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55,86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25.부터 2006. 10.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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