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619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21,68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2005. 12. 6.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21,68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2005. 12. 6.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