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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619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21,68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2005. 12. 6.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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