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67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92,76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9.부터 2004.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92,76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9.부터 2004. 12.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