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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67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92,76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9.부터 2004.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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