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2013. 12. 24.’를 ‘2013. 12. 19.’로 고치고, 제5 내지 8면의 제3항(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중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F의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공동수급자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뒤 2005. 12. 27.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경 F과, F이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약정금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및 하자보수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공급가액 대비 ‘약정금액’의 비율(위 당사자들은 위 약정에서 이를 ‘부금율’이라 칭한다
)은 공급가액의 82.66%(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은 88% 로 하되, 산정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기성금액에서 부가가치세ㆍ퇴직공제부금ㆍ산재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위와 같이 공제되는 부가가치세ㆍ퇴직공제부금 및 각종 보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하거나 이들 명의로 원고가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은 당초 16,690,113,000원에서 19,016,05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설공사약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