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39698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체결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제3조 공사관리

1. 수임인은 다음 각호의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상 현장대리인의 업무감독 2) 공종관리 3) 공정관리 4) 민원관리 및 처리, 안전관리 및 사후처리 5 기타 공사관리에 필요한 포괄적 업무 및 위임인이 지시하는 업무 제6조 상주관리 수임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자료를 상시 작성 구비하여 위임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업체 관리

1. 수임인이 설계사 및 시공사의 작업수행이 부적합하거나 기술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변경을 위임인에게 건의하고 위임인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임인은 설계사 및 시공사와 공모 또는 방조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임인의 손해액 전액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 공사관리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은 이 사건 공사관리 대행계약에 따라 공사감독 및 공정관리 의무, 공사대금 집행관리 업무, 인허가 취득 등 행정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① 이 사건 공사관리 대행계약 제6조에 따른 공사 감독공정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D의 부실시공 및 공기 지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