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02030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상단 표 밑 제1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의 변경 1) 원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및 피고는 별지

2.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 변경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의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계약서에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대금을 부기하였고, 피고의 예산 미확정에 따른 계약 체결 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수차례 변경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1공구 공사의 총공사기간의 공사기한은 당초의 2008. 7. 1.에서 2012. 10. 31.까지로 연장되었고, 총공사대금은 당초의 151,975,000,000원에서 170,972,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2 원고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및 피고는 별지

3.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 변경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의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계약서에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대금을 부기하였고, 피고의 예산 미확정에 따른 계약 체결 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수차례 변경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2공구 공사의 총공사기간의 공사기한은 당초의 2008. 7. 1.에서 2012. 10. 31.까지로 연장되었고, 총공사대금은 당초의 136,933,500,000원에서 149,468,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2, 13호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