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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28 2015고정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농업 이용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접 통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협의 등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경남 창녕군 B 답 1,137제곱미터, C 답 1,131제곱미터, D 답 509제곱미터의 토지에 토지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2006년도경부터 현재까지 성토작업을 시행하는 도중, 인근 토지인 E 보다 높게 하여 성토하였음에도 이를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접한 위 E 토지보다 약 1m 이상 높게 이 사건 토지들을 성토함으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제3의 가목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인 위 E 토지가 침수되는 등 위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등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농지법 제2조 제7호의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농지법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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