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6. 21:45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 등),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