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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62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07. 11. 20.경 원고에게 ① 발행인 C 및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4억 1,000만 원, 발행일 2017. 11. 20., 지급기일 2008. 6. 2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 및 ② 발행인, 수취인,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이 사건 제1약속어음과 동일하고 액면금만 6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에 자신과 남편인 피고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여 발행하였다.

C은 2008. 4. 10.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의 발행인 겸 공동발행인인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제1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에 수취인인 원고와 함께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이 이 사건 제1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C은 같은 날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C은 2008. 4. 10.경 ‘4억 1,000만 원을 2008. 4. 10.부터 차용하되, 이자 월 10,300,000원은 후불로 2008. 5. 10.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 하단에는 C의 서명날인 이외에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무인이 찍혀 있으며(원고는 피고의 무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B”라는 글자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C은 2008. 4. 10.경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08. 4. 10.’로 수정하고, 위 어음의 여백에 '발행일 2008. 4. 10.로 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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