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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7 2017가단1159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작성의 2017년 증서 제1138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주식회사 우진고속관광(이하 ‘우진고속관광’이라 한다) 관련 모든 권리 및 재산권(차량) 일체를 양도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1) 양도조건 총 매각금액은 130,000,000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양도조건을 이행한다. 2) 매각대금의 지불방법 1차 계약금 10,000,000원은 2017. 4. 3. 지급한다.

2차 중도금 40,000,000원은 2017. 4. 4. 본계약서 작성시 지급한다.

3차 잔금 80,000,000원은 2017. 4. 30.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별도의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현재 우진고속관광 소유 차량에 개인근저당 및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금융사를 제외한)에 대해 거짓 없이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해결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만일 피고가 현재 설정된 채권 미해결시 원고가 지급할 잔금에서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개인 채권 리스트를 피고는 계약서 특이사항에 작성한다.] 11) 특이사항 피고의 개인채권(공동근저당권) C에게 50,000,000원이 있다. 또한 원고가 잔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 주나 C 공동근저당 말소가 되지 않을시 무효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6. 법무법인 한백으로 하여금, 원고가 2017. 4. 5.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4.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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