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19세, 베트남 국적)와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 21. 14: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E시장에서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하는 집에 사용할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들을 대신 들어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잠시 이를 두고 오자고 하면서 같은 날 15: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작은 방에 물건을 두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밀어 눕혔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위 ‘C’ 식당 주방 옆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자 문을 열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위 ‘C’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문자메시지 해석),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