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부산 해운대에서 ’D'라는 상호로 아동복 매장(18평 규모)을 운영하던 중, 2014. 2.경 당시 울산 E에서 음식점(60평 규모)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F'라는 상호의 아동복 수입ㆍ판매업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원고들의 매장을 G점, 피고의 매장을 H점으로 새로 개업하여 동업하기로 하면서, 아동복 판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원고들이 위 각 매장을 전부 운영하고, 위 각 매장의 수익금은 원고들과 피고가 50%씩 나누어 갖는 내용의 구두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F' 가맹점사업 운영자 I에게 2014. 2. 19. 가맹점 가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4. 3. 11.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원고 B에게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4. 3. 21. 5,000만 원을, 2014. 3. 25. 5,000만 원을, 2014. 5. 2.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합계 3억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들은 2014. 5. 4. G점과 H점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2014. 6.경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물품구입비 등 비용의 부담 및 투자금의 사용,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ㆍ관리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구입비 등 사업자금의 50%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돈 중 원고들이 부담했어야 할 물품구입비, 원고들이 물품구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들은 2014. 8. 중순경 피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이 사건 각 매장의 물품구입비, 인테리어비용, 직원들 임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5,0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4. 15. 원고들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