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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9 2016가합71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R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등 체결 1) S이 2010. 10. 22. ‘T’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상호가 2012. 8. 8. 주식회사 V, 2014. 3. 31. 주식회사 R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R’라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S은 2013. 12. 3. 해임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2) 원고 주식회사 디자인은 R로부터 T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업체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R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T 매장을 운영한 가맹점계약자들이다.

나. R의 재무상태 악화 및 가맹점계약자들의 별도 법인 설립 등 1) R는 재무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2013. 12.경에 T 매장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커피 등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며 가맹점계약자들에게 운영수수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2) 이에 따라 가맹점계약자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T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는데, T 매장의 운영을 중단할 경우 재무상태가 악화된 R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매장 임대료커피 등 물품 구입비용 등을 부담하고 T 매장을 계속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보증금 반환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3) 그런데 가맹점계약자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T 매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 매출금액을 기존의 방식대로 R의 계좌로 입금하면 금융기관 등 R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보증금 반환에 충당할 수 없게 되므로, 가맹점계약자들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금액을 그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2013. 12. 16.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W(상호가 2013. 12. 18. 주식회사 X로 변경되었다,

이하 ‘X’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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