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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0 2017가단7796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251㎡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축사를 신축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전남 신안군 C 대 251㎡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5㎡를 침범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ㄴ) 부분 지상 축사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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