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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1 2016가단54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암군 C 대 42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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