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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8가단19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Q 대 29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으로는 전남 신안군 Q 대 90평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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