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7.22 2020가단2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대 25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대 25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