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거경비 및 선거수당 환수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중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6면 제2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후보등록무효결의 무효확인청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104동 대표자 후보등록무효결의에 따라 원고가 후보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이고, 설령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위 후보등록무효결의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별개로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104동 대표자 선거의 무효확인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에 불과하므로, 위 후보등록무효결의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의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아파트의 제8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014. 1. 1.부터 2015. 12. 31.로 정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제8기 104동 대표자 선거가 무효로 확인되어 위 임기 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