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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643 (1)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1990년 5월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원고

A은 1991년 9월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2. 31. 해고되었다.

나. D과 E은 2000. 6. 3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다. 그 후 원고 A은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2004. 1. 4. F으로 복직하였다. 라.

원고

B은 2004. 3. 31. F에서 해고되었다.

마. F은 2005. 6. 27. 피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바. 그 후 원고 B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2005. 11. 1. 피고 회사로 복직하였다.

사. 원고 A은 2012. 3.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복직한 후 원고들을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원고들이 해고 당시 맡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게 하여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인 AM영업본부의 대리점제휴원으로 발령하거나, 원고들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으로 발령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최하위 평가등급인 C 또는 D등급을 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의 연봉을 매년 동결하거나 삭감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평가등급 산정은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게다가 평가등급 D등급자에 대한 연봉을 최대 25% 삭감할 수 있도록 한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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