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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합57254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에 본점을, 전국에 35개 영업소를 두고 약 1,90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1994. 7. 20. 원고에 입사하여 2015. 2. 1.부터 남부영업부 김해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1. 같은 영업부 내의 창원영업소 영업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년 1월 전국 영업소장들에 대한 2016년도 최종 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이 전국 평가대상 영업소장 29명 중 최하위인 29위(당시 총 36개 영업소 중 신임소장 7명 제외)로 평가되자 2017. 4. 1. 참가인의 보직을 면하고 판매예비로 분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5. 1. 영업전문직군인 참가인을 사무전문직군으로 전환하여 남부영업부 지원팀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참가인에게 차장 직급과 채권관리 직무를 부여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7. 7.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실청구’와 ‘원상 직무 복귀 요청’을 신청취지로 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8. ‘이 사건 인사발령은 10개월 동안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약속과 다르게 이루어진 평가를 전제한 것이고, 설령 위 약속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평가가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며, 이로 인해 참가인에게 영업업무에 따른 수당의 미지급이라는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사실상 해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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