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85648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제한 처분 및 입학정원 감
축 권고 취소 청구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창세, 남은지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이인형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4.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제한 처분 및 입학정원 감축 권고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화성시에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내 일반대학 160개교, 전문대학 133개교를 대상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하 '이 사건 대학평가'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B대학교가 1·2단계 합산 총점 75,633점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2018. 9. 4. B대학교 총장에게 B대학교에 대한 아래와 같은 구조개혁 조치가 시행됨을 알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입학정원 감축 권고 비율: 2018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35%(주, 야 포함) ※ 이 사건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 권고량 및 실적 인정 기준은 추후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2019년 재정지원 제한 :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기존) 지원 제한 및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2020년 보완평가 시행)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 지 원 노력 ※ 예외 사항 ▶ 사업의 주 수혜대상이 외부기관이거나 사업비 대부분이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개인 연수비 등에 지출되는 경우 담당 부처가 사업의 취지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 |
여제한 완화 가능 ▶ 대학의 여건 성과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지원되는 연구비 장학금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1, || 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제한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조치 안내(갑 제2호증)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인지, 이 사건 대학평가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기가 여의치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이유제시의 위법이 있다.
2) 처분사유 부존재
B대학교는 다른 대학의 평가 결과와 달리 이 사건 대학평가 당시 1단계 진단의 '교육과정, 강의 개선' 항목에서 76.6%(= 7.662점 / 10점) 득점하였음에도 이와 연계된 내용으로서 동일한 지표에 해당하는 2단계 진단의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항목에서 47.65%2) 득점하였는바, 동일 지표에 납득할 수 없는 큰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구두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2단계 진단 당시 평가자가 '교양 교육과정'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반영' 요소를 '전공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요구하는 잘못된 평가 방식을 적용하였는바, 평가 방침에 어긋나는 방식에 의한 위 2단계 진단 결과는 심히 부당하다.
나아가 B대학교가 이 사건 대학평가 결과의 점수 차이가 20,463점에 달하는 乙대학과 동일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로 분류된 것은, 'C가 설립한 B대학교를 반드시 폐교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직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를 최하위 그룹으로 임의 구분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대학평가의 결과는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B대학교의 입학정원은 2013년부터 피고의 주도하에 꾸준히 감축되어 이미 약 1/5의 입학정원이 감축되어 있는 상태인 데다가, 피고의 계속되고 과도한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해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게 되어 그들의 수학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
또한 B대학교가 이미 2013년경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어 경영컨설팅 이행과 제를 2년에 걸쳐 조기 수행하였고, 그 와중에 다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3년에 걸쳐 그 이행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자체적인 개선까지 하여 이 사건 대학평가에서 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당시 점수인 52.927점보다 22.706점 상승한 점수(75.633점)를 획득하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보다 가혹한 처분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과도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경쟁력 하락, 부실대학들의 불법적인 학사운영 등의 문제를 대비 · 개선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 · 제고하는 등,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학년도부터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2015학년도부터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였고, 2017. 12. 13.경 제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의 논의 결과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 사건 대학평가의 추진계획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을 제1호증)을 수립하였다.
2) 이 사건 대학평가는 단계별 진단으로서 크게 '1단계 진단'과 '2단계 진단'으로 나뉘는데, 1단계 진단에서는 대학(학부교육)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서면 및 대면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60% 내외)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하게 되고, 2단계 진단에서는 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 대하여만 진단을 실시하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추가 지표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한 다음,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1·2단계의 각 점수를 합산하여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 Ⅱ로 구분하게 된다.
3) 이 사건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 I 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정원 감축 권고가 이루어지고(감축량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짐), 추가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의 경우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특수 목적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이 제한되고, 그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 일부(국가장학금 중 II유형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중 일반 학자금 대출의 50%) 제한되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Ⅱ의 경우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특수 목적 사업)에 대한 기존 지원 및 신규 지원이 제한되고, 그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 전부(I유형 및 Ⅱ유형 국가장학금, 일반 학자금 대출 및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100%) 제한된다.
4) 이 사건 대학평가를 주관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 12. 18.경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진단 위원들을 공모하였고,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 중 일부를 진단 위원으로 선정, 위촉한 다음, 상피제(진단 위원의 현 소속, 출신학교, 특수 관계 대학 등을 검토하여 관련이 있는 대학이 속한 권역의 진단에서 해당 진단 위원을 제외시키는 것)를 적용하여 지표별로 15명으로 구성된 진단팀을 구성하여 권역 내에 있는 모든 대학에 대해 담당 지표에 대해 진단을 하도록 하되 1단계 진단에는 3개의 진단팀이, 2단계, 진단에는 2개의 진단팀에 의해 진단한 결과를 합산하여 1개 대학의 진단 결과를 산출하였다.
5) 이 사건 대학평가의 절차 및 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이 사건 대학평가의 최종 결과는 각 대학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진단관리위원회'의 1차 논의 및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따라 각 대학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2018. 9. 초경 확정되었는데, 자율개선대학은 최초 기본계획에서 예고한 60% 내외의 범위 내에서 최대 선정 가능한 64%(일반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로 결정되었고, 2단계진단 실시 대학 중에서는 절대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80점 이상 대학(일반대학 30개교, 전문대학 36개교)은 역량강화대학으로, 나머지 80점 미만 대학 중 점수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상위 9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5개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으로, 하위 11개교(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5개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로 구분 선정되었다.
7) B대학교는 이 사건 대학평가의 1단계 진단 결과 총 160개교 일반대학 중 153위를 하여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이 되었고, 2단계 진단 결과 총 40개교 일반대학 중 38위로, 1·2단계 점수 합산 결과 위 40개교 중 D가 되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로 분류되었다. 이 사건 대학평가의 각 항목별 배점 및 B대학교의 득점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8) 피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일부 공개한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의 총점 및 분류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9, 20, 27, 37, 3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대학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7. 12. 12.경 관련 법령과 함께 진단 항목과 지표 및 그 내용, 점수 산출 방식,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이 사건 대학평가의 추진계획(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각 대학 등에게 공지하였다.
② 교육부와 진단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 12. 21.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에서 각 대학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대학평가의 '편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제2호증의 2)을 배부하였는데, 위 자료집에는 이 사건 대학평가에서 이루어지는 진단의 기준, 내용, 방법 등이 각 진단 항목과 지표별로 매우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개발원은 위 설명회 자료집을 누구나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 내의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http://uce.kedi.re.kr)에 게시하였다.
③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대학으로부터 1단계 진단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2018. 3. 27.경부터 이후 2018. 8. 24.경 2단계 진단 가결과 안내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B대학교를 비롯한 대학들에게 이 사건 대학평가의 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와 일정을 거듭 공지하였다.
④ B대학교 역시 위와 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안내에 따라 1단계 진단 가결과 및 2단계 진단 가결과 모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B대학교의 이의신청서에는 각 항목별 진단지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반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⑤ 피고가 2018. 9. 4. B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한 공문(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대학평가의 최종 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 그리고 관련 사항으로서 이 사건 대학평가의 추진계획 등이 열거되어 있다.
2) 처분사유의 존부(평가방법 등의 위법·부당 여부)
앞서 본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학평가의 진단(평가) 방법이나 결과가 위법·부당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의 구분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대학평가의 1단계 진단은 대학(학부교육)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서면 및 대면 평가)하는 것인 데 반하여, 2단계 진단은 추가 지표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하게 진단(서면 및 현장 평가)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평가 목적과 평가 대상(증빙자료 포함)은 물론 평가자도 달리 하는 1단계 진단의 일부 항목이 2단계 진단의 일부 항목과 그 명칭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1단계 진단의 '교육과정 ·강의 개선' 항목이 2단계 진단의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항목과 동일한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B대학교가 위 '교육과정 ·강의 개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얻었다가 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불합리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대학평가의 진단 지표에 의하면, 2단계 진단 중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주된 지표는 '핵심역량 제고'인 반면,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주된 지표는 '전공능력 배양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전공 교육과정에 대하여 '전공능력 배양' 외에 다른 요소의 평가가 일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는 점,3) 이 사건 대학평가는 각 진단 항목별로 15명 이상의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하게 되어 평가자 중 1인의 사소한 판단 오류는 최종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4)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대학교에 대한 이 사건 대학평가의 2단계 진단 구두심사 당시 일부 평가자가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핵심역량 반영 여부'를 지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평가의 2단계 진단이 당초 평가 방침과 달리 이루어져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대학평가는 기본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바, 필연적으로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가능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2단계 진단 대상 일반대학 40개교 중 80점을 기준으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하되, 제정지원제한대학 중 점수 격차가 갑자기 3.53점 이상으로 벌어지는 구간인 D 대학부터 하위 6개교를 가장 낮은 등급인 재정 지원제한대학 유형 I로 구분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어서 납득할 수 있고,5) 각종 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를 거쳐 피고가 마련한 위와 같은 기준은 특별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④ 원고는 피고가 B대학교를 반드시 폐교하기 위한 피고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B대학교를 최하위 그룹으로 자의적으로 구분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폐쇄는 고등교육법 제63조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르는 것으로, 이 사건 대학평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규모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 진 것)이어서 피고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B대학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로 분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상 억측에 불과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앞서 본 이 사건 대학평가의 도입 경위와 의의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학평가의 실시와 그 평가기준의 수립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가 수립한 기준이 관계 법령이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 앞서 본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의 필요성,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을 통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 사건 대학평가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및 B대학교 구성원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대학평가의 진단 지표와 그 내용 및 평가 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각 대학들에게 미리 알렸고, 진단 위원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여러 선정요건을 미리 마련하여 이에 따라 다수의 진단 위원을 위촉한 다음, 각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대학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에 앞서 가결과를 알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들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이의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위 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들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들의 논의 결과를 따랐다. 피고가 이 사건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를 마련한 것은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처분 중 '입학정원 감축 권고'는 2021년까지 입학정원을 2018년 대비 35% 감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이행기한과 감축 권고의 비율만이 설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감축 시기와 감축 정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 스스로 위 이행기간과 권고 비율 내에서 구체적인 감축 시기와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처분 중 중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는 장차 B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므로 현재의 B대학교 재학생들의 학업 수행과는 무관한 사정에 해당하고, B대학교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받게 된다고 해서 곧바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상실되거나 그로 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아닌 교육 내용의 내실화와 교육의 질제고 등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그 밖에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김병주
판사추진석
주석
1)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18. 9. 3.'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B대학교는 위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 교육과정'에서 2.538점(5점 만점), '전공 교육과정'에서 2.667점(6점 만점)을 받아 실제 위 항목의 독점비율은 47.3%[= (2.538점 + 2.667점) / 11점]이다.
3) 이 사건 대학평가의 편람 설명회 자료집에서는 위 전공 교육과정의 진단 요소를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공능력의 구체적 설정',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을 제2호증 48쪽 참조).
4) 더구나 피고는 15명의 평가자의 진단 점수 중 최괴최저점을 제외한 13명의 평균 점수로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5) 원고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대학과 B대학교의 점수 차이가 10.673점에 불과한 반면, 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로 분류된 乙대학과 B대학교의 점수 차이는 20.463점에 불과하여 피고의 위 기준이 자의적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발의 성격을 가지는 평가의 경우 기준점 인근의 기준점 미달 평가대상자와 기준점 획득의 가능성이 낮은 최하위 평가대상자의 점수 차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클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이 최하위 득점을 한 대학과 B대학교의 점수 차이를 근거로 피고의 위 구분 기준을 자의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6) 더구나 피고는 위 위원회의 심의 당시 대학교 명칭 대신 별도의 코드번호를 사용한 점수리스트 등에 근거하여 각 위원들이 B대학교가 D인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