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4. 1. 2. 19:3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아이디(E)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한 후, D의 친구인 F(여, 17세)에게 “자위 좋아해요”, “F아 남친구랑 같이 섹스했어”, “섹스해 줄게”, “빨고 싶어” “나 하고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2. 2014. 1. 4. 18:13경 같은 방법으로 “G 오빠가 섹스하고 싶다고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네이트온 대화문자(캡처)

1. 사용자 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의 장애의 정도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두루 고려해보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