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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와 피해자 D( 여, 19세) 은 자매지 간이고,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 혀 섞으면서 진하게 키스하고.. 부드럽게 손으로 내 여자 핫 바디 쓰다듬으면.. 입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며 애무할 거야.. 자기 섹시한 전 신 애무하고 싶어.. 소중한 그 곳.. 찬찬히 부드럽게 애무하게 해조 옹.. 장마 철 홍수 나듯 터지게 해 줄게

자기야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5. 경까지 8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 동생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지 말 아라” 는 문자를 받자 2017. 5. 31.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 다도 보지 말 랬 는 데.. 눈에 띄니까 컨트롤이 안 됨.. 귀신도 보고.. 북한 군도 봤지만.. 여자가 제일 무서움.. 한 번 빠지면 강박 증 불안 증세 정신병자가 되구.. 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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