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121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 건물 C 호에 있는 D 편의점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 제 6조 제 1 항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4.부터 2020. 5.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2020. 2. 임금, 2020. 3. 임금, 2020. 4. 임금, 2020. 5.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0. 1. 24.부터 2020. 5.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2020. 1. 임금 121,730원, 2020. 2. 임금 312,095원, 2020. 3. 임금 70,970원, 2020. 4. 임금 195,545원, 2020. 5. 임금 807,460원 등 임금 총합계 1,507,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근로 날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