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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정153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 오피스텔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6.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20년 1월 내지 4월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35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9년 4월 분 임금 180,58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262,096 원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32,204원 등 금품 합계 12,494,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26,470원 중 971,7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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