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마사지)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7.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7,407원을 지급하여 해당연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시급 최저임금 8,590원 미만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마사지)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7.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20. 6. 17.부터 2020. 7. 16.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1,223,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