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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5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사이로서, 피고인들은 2019. 7. 14. 14:00경 피고인 A가 근무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주점‘ 홍실방 내에서, 피해자 B(25세)과 과거에 서운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5세)와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주잔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소변기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혐의자 A, B의 머리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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