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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5.20. 선고 2022노4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22노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제추행)

2022전노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고현욱(기소), 신봉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명숙(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합418, 2021전고26(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22. 5. 2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습학원의 등하원 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위 학원에 다니던 10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대상,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뢰 등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속죄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였고, 그 밖에 당심까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험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구간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총점 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자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이의영

판사 배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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