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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25 2019노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지적장애 2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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