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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구합2247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에따른부과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086,660원을 납부하고, 2008. 7. 17. 피고로부터 안성시 B 외 5필지 8,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장신설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여 2009. 12. 23. 피고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의 취소를 통보받았고, 2009. 12. 30. 피고로부터 원고가 납입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086,660원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의 취소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5,858㎡가 훼손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때, 위와 같이 형질변경된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1,909,310원을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환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부당환급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4. 10. 6. 원고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1,909,3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2. 16.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9.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C에게 매도하면서 C가 그 임야에 관하여 새로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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