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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누6657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반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9행의 ‘적법하다.’를 ‘적법하고, 가사 위 환급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로 수정하고 아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당 환급 지적 및 반환처분 요구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한 것은 당연히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사원 감사결과(을 제5호증)에는 E, F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별도로 납부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정까지 모두 고려한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당연히 환급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별다른 법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구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단서 조항은 ‘형질의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제1심에서 지적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중으로 받게 되는 문제점 여부는 구 산지관리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실제로 새로이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E, F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받은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를 환급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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