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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6 2012노115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임야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심은 잘못된 측량결과에 근거하여 그 훼손 면적을 실제 훼손 면적인 624㎡보다 훨씬 넓은 1,075㎡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1,075㎡’를 ‘624.89㎡’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옥천군청으로부터 2011. 10. 30.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585,920원을 낼 것을 조건으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6.경부터 2011. 10. 2.경까지 위 임야에서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약 624.89㎡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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