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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0 2013고정1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주) 내에 있는 (유)E의 실제 운영자인바, 위 업체에서 2012. 4. 1.부터 2012. 7. 6.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620,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2012. 4. 10.부터 2012. 7. 6.까지 근무)의 임금 483,800원, 근로자 C(2012. 6. 23.부터 2012. 7. 14.까지 근무)의 임금 674,300원 체불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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