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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7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4. 12. 30. 경부터 동거하다가 2015. 8. 10. 경 혼인신고를 한 후 현재 이혼소송 중인 사이이다.

1.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4.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여, 39세 )로부터 “ 나쁜 놈” 이라는 말을 듣고 뺨을 맞자, 이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4. 08:40 경 김해시 D 아파트 E 호에서 피해자( 여, 40세 )로부터 “ 왜 연락이 안 되었냐

나는 새벽까지 잠도 못 잤는데 어디서 잤느냐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너 때문에 되는 일도 없다.

아침부터 지랄을 하네.

”라고 말하며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얼굴 사진, 안경 영수증, 의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 1 항의 범행의 경우 그 발생 경위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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