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10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7:40 경 서울 종로구 C 앞 차로 상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 과정에서 주변 행인들과 언쟁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4 세) 이 ' 촛불만 세 '라고 외치는 것에 화를 내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경장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