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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10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7:40 경 서울 종로구 C 앞 차로 상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 과정에서 주변 행인들과 언쟁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4 세) 이 ' 촛불만 세 '라고 외치는 것에 화를 내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경장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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