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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정4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07:40 경 부천시 원미구 B, 101호 소재 여자친구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의 친구인 피해자 D(35 세) 이 피고인이 C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서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 총길이 23cm) 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목록 10)

1.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 정도 경미함, 처벌 불원, 피고인을 위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한 D에 대한 정식재판 제 1 심 판결의 양형( 벌 금 250만 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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