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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3 2013고단329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5. 16:10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17세)이 D의 딸 F과 담배를 피우고, D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 훈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피해자 E을 불러 놓고 피해자 E에게 “야, 너 옷 모두 벗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17:30경 E이 “F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E과 피해자 G(17세), H(17세), I(17세), J(16세)를 불렀다.

피고인은 익산시 K에 있는 L의 집 지하실에서, E과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누구와 잠을 잤느냐. 어디서 잠을 잤느냐.”라고 묻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며 “벗어 새끼들아. 너도 벗고, 너도 벗고 다 벗어, 새끼들아.”라고 말한 후 펜치로 성기를 잘라버린다고 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G, J,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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